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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하추동

여성은 아기 공장이 아니다

얼마전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쓴 여성 400여명의 ‘검은 시위’가 열렸다. 여성단체 ‘비웨이브’가 주최한 14차 임신 중단(낙태) 합법화 촉구 집회다. 이들은 ‘나의 몸, 나의 인생, 나의 선택’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 “여성은 아기 공장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낙태합법화 시위가 있었다.

반면에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는 "낙태가 불법인 나라가 낙태율 1위인데...이미 신생아 수는 40만명인데, 낙태 수는 110만건이다.' 라면서 '이미 모자보건법이 있다'면서 낙태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2017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본인 요청에 의해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한 국가는 25개국이다. 예외적으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4개국까지 합치면 OECD 회원국 중 80%인 29개국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임신중절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모자보건법이 있다고는 하나 제14조에 낙태의 한계가 명시돼 있다. △신체질환이 있거나 △성범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경제적 이유로는 낙태할 수 없다. 또 위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한국 이외에 이스라엘, 폴란드, 뉴질랜드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상당수 카톨릭국가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그 빗장은 지속적으로 풀리는 경향이다. 대표적 낙태금지 국가였던 아일랜드는 선거를 통해 낙태가 합법화 됐다.

여성의 낙태합법화 운동을 살펴보면 프랑스가 적극적인 사회운동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할 수있다.

1968년 베이비붐 세대의 대학생들이 주도한 소위 68혁명의 영향하에 1971년 프랑스 여성 343명이 잡지 「누벨 옵세르바퇴르(Nouvel Observateur)지에 '불법으로 낙태한 사실'을 실명으로 선언. 이중에는 카트린 드뇌브, 마르그리트 뒤라스 등 유명여성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낙태 합법화 촉구한 대표적인 시민불복종운동이며 단순히 낙태 합법화가 아니라 성과 출산(모성)을 분리함으로써 모성 신화를 파괴하고 육아와 가정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343인 여성의 선언의 주요 주장(343인 여성의 선언>(1971) 중 발췌)

<해마다 프랑스에서 100만 명의 여성이 낙태를 하고 있다. 그들은 낙태가 불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이유 때문에 위험한 환경 속에 낙태 시술을 받고 있다. 의학적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서라면 이 수술은 매우 간단할 것이다. 우리는 이 수백
만 명의 여성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나는 내가 그들 중의 하나임을 내가 낙태를 하였음을 밝힌다. …>

<나는 내가 원할 때만, 내가 아이를 낳을 사회가 나에게 적합하게 느껴질 때만, 그 사회가 나를 아이의 노예나 보모나, 하녀나 표적이 되지 않게 할 때만, 아이를 가질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할 때만 그 사회가 나와 아이에게 적합할 때만, 다시 말하면 전쟁이 없고, 과도한 속도의 노동이 없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나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마지막 내용이 중요한 주장이라고 본다. 따라서 낙태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불가분의 임신을 피하는 피임 조처를 취해야하는 것도 곁들여서...무책임한 임신이 되지 않도록...